이륜자동차 판매를 위한 인증 절차 안내 메뉴얼(전기오토바이, 전기스쿠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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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기이륜차 국내 판매를 위한 소규모 인증 절차 안내

Ⅰ. 제작자 등록

  1. 제작자등 등록 절차

  2. 제작자등 등록 신청 서류

 

Ⅱ. 최초실측

  1. 최초실측 개요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3. 최초실측을 위한 시험

  4. 최초실측 신청 서류 작성 요령

 

Ⅲ. 계속 실측

  1.계획 실측 개요

  2.계속 실측 신청서류

 

Ⅳ. 첨부

  1.표기시행자의 표기내용(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업체)

  2.국내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 지정 검사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