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km/h 미만

전동제품 배상책임보험



01 상품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25km/h 미만 전동제품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도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대인ㆍ대물 배상책임운전자 본인 치료 비용 보장


02 보장 내용


 - 대인 : 1천만원 (인당/ 사고당/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10만원(사고당) 

 - 대물 : 1천만원 (인당/ 사고당/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10만원(사고당) 

 - 본인 치료비 : 50만원 (인당/ 사고당) - 기명 1인

25km/h 미만 전동제품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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