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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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맞추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 규칙에 따른 규율 범위를 조정하고,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의무 면제대상을 외교용등의 자동차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30. ~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ㆍ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한민국에 주재하는”을 “대한민국 주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를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로, “사용하는 사유자동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이 소유하는”을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호ㆍ경비등”을 “경호ㆍ경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군부대”를 “각 군부대”로, “수사등”을 “수사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점유자에 대하여 그의”를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로 한다.

제8조의7제2항 중 “폐차”를 “그 자동차의 폐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기인증등의 면제)”를 “(자기인증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제19조 중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를 “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로, “자동차는”을 “자동차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2.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제20조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7인이상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로,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7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ㆍ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

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가. 대한민국 주재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자동차를 말한다.

2. ------------------------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체약국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국토교통부령으로 ------------------------------------------.

1. 경호ㆍ경비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1. 경호ㆍ경비 등-------------------------------------------------

2. 국방부 및 각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2. -------- 각 군부대----------------------------- 수사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① (생 략)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

제8조의7(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① (생 략)

제8조의7(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 그 자동차의 폐차 -------------------------.

제9조(자기인증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제9조(자기인증 등의 면제) --------------------------------------------------------------------------------------------- 대해서는---------------------------------. -------------------------------------------------------------------------------------------.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2. ∼ 4. 삭 제

 

5. (생 략)

2.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규정) ------------------------------------------------------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① 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① 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 자동차에 대해서는 --------------------------------------------------- 그렇지 않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2.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3.ㆍ4. 삭 제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7인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 제8조에 따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 ----- 본문에 따른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당해 자동차의 제원ㆍ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 해당 -------------------------------------------------------------.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