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가 심화되어 전국 228개 시⋅군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108개 (47.4%), 2022년에는 113개(49.6%)에 달하면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의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다 보니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도시철도 및 노선버스 등)으 로는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이 이동의 자유를 획득한 때로부터 본격화되었 의 안 번 호 20026 발의연월일 : 2023. 2. 15. 발 의 자 : 윤준병⋅안호영⋅양경숙 김철민⋅이용선⋅한병도 양정숙⋅이수진(비)⋅이원택 양이원영⋅김태년⋅오영환 최종윤⋅김성주⋅고영인 김정호⋅민병덕⋅김원이 의원(18인) - 2 - 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 침하기 위해서는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우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
이에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 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임.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가 심화되어 전국 228개 시⋅군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108개 (47.4%), 2022년에는 113개(49.6%)에 달하면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의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다 보니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도시철도 및 노선버스 등)으 로는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이 이동의 자유를 획득한 때로부터 본격화되었 의 안 번 호 20026 발의연월일 : 2023. 2. 15. 발 의 자 : 윤준병⋅안호영⋅양경숙 김철민⋅이용선⋅한병도 양정숙⋅이수진(비)⋅이원택 양이원영⋅김태년⋅오영환 최종윤⋅김성주⋅고영인 김정호⋅민병덕⋅김원이 의원(18인) - 2 - 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 침하기 위해서는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우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
이에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 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