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21199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황보승희 의원(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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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봉인 부착 후에도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 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