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전화 : 053-582-0281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내연기 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 이륜차는 아직도 정기검사의 사각지대인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 50조의3 신설 등).
(21199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김용민의원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포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내연기 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 이륜차는 아직도 정기검사의 사각지대인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 5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