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169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박정하의원_배터리팩 사전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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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8. 19.

의안번호 16937

발 의 자 : 박정하ㆍ김선교ㆍ김정재김학용ㆍ김희국ㆍ박덕흠
서일준ㆍ유경준ㆍ이종배
정동만ㆍ조명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은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사후 점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발생시 대규모 리콜 등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제작자등도 전기차 구동축전지(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를 했다가 안전기준 부합 여부 등을 사후에 검증받고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어왔음. 실제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리콜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등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는 이차전지 시장의 65.9%에 달하는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시장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등 분야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조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등록, 운행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 및 성능관리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동축전지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일부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한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