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21182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이륜자동차 관리 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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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18290

발의 연월 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이헌승ㆍ서병수ㆍ황보승희 

박덕흠ㆍ김승수ㆍ박성민 

전봉민ㆍ이양수ㆍ이주환 

안병길ㆍ이채익ㆍ유의동 

하영제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또한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