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또한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18290
발의 연월 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이헌승ㆍ서병수ㆍ황보승희
박덕흠ㆍ김승수ㆍ박성민
전봉민ㆍ이양수ㆍ이주환
안병길ㆍ이채익ㆍ유의동
하영제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또한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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