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_ 튜닝 용어 정의 및 과태료 기준 마련


2. 제안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조ㆍ장치 변경’이라는 용어가 ‘튜닝’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사항 (법률 제12217호, 2014.1.7.)이 미반영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 9조 및 별표 2 개정)

나.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2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