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환경부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시행(’24.1.1)될 예정으로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을 구체화한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순환자원의 지정

ㅇ 순환자원 지정대상(안 제2조, 별표1)

다.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ㅇ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안 제3조, 별표2)

라. 재검토기한

ㅇ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안 제4조)

 

3. 의견제출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2714?announceType=TYPE6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