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시행(’24.1.1)될 예정으로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을 구체화한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순환자원의 지정
ㅇ 순환자원 지정대상(안 제2조, 별표1)
다.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ㅇ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안 제3조, 별표2)
라. 재검토기한
ㅇ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안 제4조)
3. 의견제출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2714?announceType=TYPE6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시행(’24.1.1)될 예정으로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을 구체화한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순환자원의 지정
ㅇ 순환자원 지정대상(안 제2조, 별표1)
다.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ㅇ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안 제3조, 별표2)
라. 재검토기한
ㅇ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안 제4조)
3. 의견제출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2714?announceType=TYPE6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