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ㅇ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ㅇ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