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전화 : 053-582-0281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ㅇ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ㅇ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참고자료)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안).pdf
[공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
[붙임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ㅇ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ㅇ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