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212460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_ 국토교통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안 제16조 및 안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와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 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시책,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국제협력·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