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전화 : 053-582-0281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만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94조제4항제5호의2).
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2-3_조제9항 신설).
마. 저감장치 탈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0호의 2 및 제11호의2).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21243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4인).pdf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만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94조제4항제5호의2).
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2-3_조제9항 신설).
마. 저감장치 탈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0호의 2 및 제11호의2).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