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규정(안   제31조).

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ㆍ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 (안 제51조).

다.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2).

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ㆍ기술인력기준 및 지정 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ㆍ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51조의3).

마.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안   제51조의4).

바.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의5).

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업무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72조).

아.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및   제76조).

자.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

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