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21239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_ 국토교통위원회 _ 이륜자동차 관련 내용 대안 심의 의결.pdf
219KB2123982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의결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검사대행자 등).pdf
220KB2123982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제출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검사대행자 등) _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pdf
219KB2123982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df
266KB국회회의록_21대_405회_1차_국토교통위원회(2117003, 2118290, 2116182 대안심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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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규정(안 제31조).
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ㆍ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 (안 제51조).
다.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2).
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ㆍ기술인력기준 및 지정 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ㆍ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51조의3).
마.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안 제51조의4).
바.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의5).
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업무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72조).
아.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및 제76조).
자.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
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