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ㅇ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조화 도모
|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것 |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것 | 배기량이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 전기자동차 | 전기에너지형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ㅇ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조화 도모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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