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2023.08.09)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_ 차종분류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ㅇ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조화 도모

구분경형소형중형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것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것배기량이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전기자동차전기에너지형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