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국토부(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_ 특수자동차 제도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최대안전경사각도 적용 제외 차종을 교량점검, 이삿짐운반, 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특수자동차까지 대상 확대(안 제8조)

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88조의3, 제89조의2, 별표 6, 별표 6의29)

다.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조건을 방향지시등의 동시 점멸 방식뿐 아니라 순차적 점등 방식도 가능하도록 점등조건 확대(안 별표 6의19)

라. 차량 중량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를 중형차와 대형차에 대해 동일하게 ±100킬로그램 또는 ±3퍼센트 가운데 큰 값을 적용(안 별표33)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