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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다. 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마.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 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바.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21234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국토교통위원장 _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pdf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다. 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마.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 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바.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