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목적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고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규정
ㅇ「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단,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따르며, 그 외 어구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해석을 따름
3. 운영주체별 역할
ㅇ (환경부)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관리
- 충전기 보조금 집행 업무 수행
- 사용요금 책정에 관한 사항 등
ㅇ (사업수행기관)
- 충전시설 제품 등록
-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설치공사
- 충전시설 운영·사후관리
4. 사업추진체계
ㅇ「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개요
1. 목적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고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규정
ㅇ「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단,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따르며, 그 외 어구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해석을 따름
3. 운영주체별 역할
ㅇ (환경부)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관리
- 충전기 보조금 집행 업무 수행
- 사용요금 책정에 관한 사항 등
ㅇ (사업수행기관)
- 충전시설 제품 등록
-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설치공사
- 충전시설 운영·사후관리
4. 사업추진체계
ㅇ「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