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사업 공고[폐배터리 분리배출] 전기이륜자동차 폐배터리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2022-09-16
조회수 3568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실태)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체계 미흡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어려움

 전기 이륜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 및 관련 규정 부재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확립 전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268(2022.5.11.)호 「전기이륜차 등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요청」

 

 추진 경과

 (’22.5)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 조사

 (’22.7)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

 (’22.8) 수거운반 업체 조사 및 견적 요청, 홍보 포스터 제작

 

 추진 계획

 (주요내용)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회수체계 구축 및 관리, 폐배터리 발생량 파악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22. 9월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2096, 발의연월일 2021.8.18.) :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소비자

❶ 배출

사후수리

대리점(137개)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❷ 집하*

(대리점)

 

❶ 배출

광역거점

대리점(38개)

❸ 회수

(공단)


❶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배출(소비자 → 사후수리대리점 or 광역거점대리점)

❷ 폐배터리 집하(사후수리대리점 → 광역거점대리점)

❸ 공단 운반 차량을 통한 폐배터리 회수‧운반 (광역거점 대리점 → 리튬배터리 재활용업체)

* 사후 수리 대리점 발생량이 소량일 경우 광역으로 인계


 콜센터 운영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 협회

공단

대표번호

1544-4768

031-319-4309

운영시간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Call to back(부재중 전화 추후 재발신)

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 토, 일, 공휴일 제외

주요 내용

배출 방법 안내(→소비자)

폐배터리 회수 절차 안내(→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