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및 목적
(현실태)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체계 미흡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어려움
전기 이륜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 및 관련 규정 부재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확립 전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268(2022.5.11.)호 「전기이륜차 등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요청」
추진 경과
(’22.5)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 조사
(’22.7)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
(’22.8) 수거운반 업체 조사 및 견적 요청, 홍보 포스터 제작
추진 계획
(주요내용)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회수체계 구축 및 관리, 폐배터리 발생량 파악 및 사후관리
(사업기간) ’22. 9월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2096, 발의연월일 2021.8.18.) :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 |
| |
소비자 | ↗ ❶ 배출 | 사후수리 대리점(137개) | |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 | ↓ ❷ 집하* (대리점) | | ↘ ❶ 배출 | 광역거점 대리점(38개) | → ❸ 회수 (공단) |
❶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배출(소비자 → 사후수리대리점 or 광역거점대리점) ❷ 폐배터리 집하(사후수리대리점 → 광역거점대리점) ❸ 공단 운반 차량을 통한 폐배터리 회수‧운반 (광역거점 대리점 → 리튬배터리 재활용업체) * 사후 수리 대리점 발생량이 소량일 경우 광역으로 인계 |
콜센터 운영
|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 협회 | 공단 |
대표번호 | 1544-4768 | 031-319-4309 |
운영시간 | 08:00~19: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Call to back(부재중 전화 추후 재발신) | 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 토, 일, 공휴일 제외 |
주요 내용 | 배출 방법 안내(→소비자) 폐배터리 회수 절차 안내(→대리점) |
(수거 방법) 월 1회 공단 수거
- 협회 : 매월 20일까지 매월 회수실적취합 및 제출(→공단)
- 공단 : 매월 말일 수거 차량 배차 및 수거
- 소요 예산 : 매월 수거량‧위치에 따라 견적 후 추진
※ 전국 폐기물 수거업체 약 40곳에 견적 요청하였으나 견적 불가
(정확한 수거량 및 위치 필요)
(홍보 방법)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분리배출 안내 인포그래픽 제작‧배포(→ 지자체, 전기 이륜자동차 사후수리대리점, 제조사 등)
주체별 역할
환경부
- 시범사업 총괄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제도 마련
지자체
- 시범사업 및 배출장소 안내 등(→민원인)
한국환경공단
- 시범사업 배출현황 및 재활용단계 모니터링
- 콜센터 설치·운영, 회수/수거 차량 업체 선정 및 운영
-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배포(→지자체, 제조업체), 보도자료 배포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 콜센터 설치·운영,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선정
-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정산 (회원사⇄협회⇄재활용업체)
전기 이륜자동차 사후 수리 대리점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 인허가 이행
재활용업체
- 제조사별 수거 물량,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통보(→협회)
-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이행
향후 계획
- (’22.9)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배포
- (’22.9) 시범사업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환경부 보고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2. 시범사업 참여 대리점 현황
3. 시범사업 모니터링 양식
4. 시범사업 포스터(안)
첨부 문서자료 참조 바랍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실태)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체계 미흡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어려움
전기 이륜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 및 관련 규정 부재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확립 전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268(2022.5.11.)호 「전기이륜차 등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요청」
추진 경과
(’22.5)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 조사
(’22.7)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
(’22.8) 수거운반 업체 조사 및 견적 요청, 홍보 포스터 제작
추진 계획
(주요내용)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회수체계 구축 및 관리, 폐배터리 발생량 파악 및 사후관리
(사업기간) ’22. 9월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2096, 발의연월일 2021.8.18.) :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소비자
↗
❶ 배출
사후수리
대리점(137개)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
❷ 집하*
(대리점)
↘
❶ 배출
광역거점
대리점(38개)
→
❸ 회수
(공단)
❶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배출(소비자 → 사후수리대리점 or 광역거점대리점)
❷ 폐배터리 집하(사후수리대리점 → 광역거점대리점)
❸ 공단 운반 차량을 통한 폐배터리 회수‧운반 (광역거점 대리점 → 리튬배터리 재활용업체)
* 사후 수리 대리점 발생량이 소량일 경우 광역으로 인계
콜센터 운영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 협회
공단
대표번호
1544-4768
031-319-4309
운영시간
08:00~19: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Call to back(부재중 전화 추후 재발신)
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 토, 일, 공휴일 제외
주요 내용
배출 방법 안내(→소비자)
폐배터리 회수 절차 안내(→대리점)
(수거 방법) 월 1회 공단 수거
- 협회 : 매월 20일까지 매월 회수실적취합 및 제출(→공단)
- 공단 : 매월 말일 수거 차량 배차 및 수거
- 소요 예산 : 매월 수거량‧위치에 따라 견적 후 추진
※ 전국 폐기물 수거업체 약 40곳에 견적 요청하였으나 견적 불가
(정확한 수거량 및 위치 필요)
(홍보 방법)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분리배출 안내 인포그래픽 제작‧배포(→ 지자체, 전기 이륜자동차 사후수리대리점, 제조사 등)
주체별 역할
환경부
- 시범사업 총괄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제도 마련
지자체
- 시범사업 및 배출장소 안내 등(→민원인)
한국환경공단
- 시범사업 배출현황 및 재활용단계 모니터링
- 콜센터 설치·운영, 회수/수거 차량 업체 선정 및 운영
-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배포(→지자체, 제조업체), 보도자료 배포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 콜센터 설치·운영,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선정
-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정산 (회원사⇄협회⇄재활용업체)
전기 이륜자동차 사후 수리 대리점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 인허가 이행
재활용업체
- 제조사별 수거 물량,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통보(→협회)
-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이행
향후 계획
- (’22.9)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배포
- (’22.9) 시범사업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환경부 보고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2. 시범사업 참여 대리점 현황
3. 시범사업 모니터링 양식
4. 시범사업 포스터(안)
첨부 문서자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