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전화 : 053-582-0281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및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우리 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 및 지정검사소에서는 최초안전검사 및 계속안전검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최초안전검사 :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 계속안전검사 :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자동차전산처리조직(VMIS) 고도화 완료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후 제원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안전검사를 25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5년 6월 30일까지 제원관리번호통보서가 발급(완료)된 자동차는 제외
자동차전산처리조직 구축 완료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 시행 알림.pdf
자동차전산처리조직 구축 완료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 시행 알림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및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우리 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 및 지정검사소에서는 최초안전검사 및 계속안전검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최초안전검사 :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 계속안전검사 :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자동차전산처리조직(VMIS) 고도화 완료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후 제원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안전검사를 25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제원이 변경된 자동차
25년 6월 30일까지 제원관리번호통보서가 발급(완료)된 자동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