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KEMS 공지사항자동차전산처리조직 구축 완료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 시행 알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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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산처리조직 구축 완료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 시행 알림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및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우리 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 및 지정검사소에서는 최초안전검사 및 계속안전검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최초안전검사 :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 계속안전검사 :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자동차전산처리조직(VMIS) 고도화 완료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후 제원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안전검사를 25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시최초안전검사 시행 대상비고
25년 7월 1일자기인증(최초안전검사) 완료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제원이 변경된 자동차
비용 : 202,400원 

 25년 6월 30일까지 제원관리번호통보서가 발급(완료)된 자동차는 제외